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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려아연 사장 "MBK·영풍, 고려아연 경영 경험·능력·계획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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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기자회견 개최
"고려아연 실사한 적 없어...사업가치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비판했다.

또한 MBK와 영풍을 향해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 = 뉴스핌DB]

박 사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또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며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는 허구의 구호"라고 비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려아연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주주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모두가 합심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저지에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시작된 MBK와 영풍의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개매수 시도 이후 무려 40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MBK와 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금요일 공개매수를 시작하여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회사 몰래 오랜기간 공격을 준비한 그들은 택일을 잘 하여 11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들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심문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일반적인 가처분 분쟁 실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며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심지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2차 가처분 신청서에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8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회사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하여,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하여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이 결국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쟁점들에 대하여 고의로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왔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처분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영풍정밀 공개매수 상황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MBK 영풍의 공개매수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5.43%의 주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경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런데 MBK와 영풍은 소송에서 그들의 공개매수 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는 경영권을 새로 확보할 때나 사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은 고가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그들이 없는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말과 모순된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배당 등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과 사회환원을 이행하는 동안, 실적 악화와 환경 오염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하여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재생 등 트로이카전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고 또 현 경영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한 현대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제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허구의 구호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헌신과 지지로 오늘의 고려아연을 일구어 낸 모범적인 지배구조 입니다. MBK같은 기업사냥꾼이나 영풍 같은 실패한 회사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우량자산인 수조원의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MBK에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누구의 결정인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영풍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지배구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MBK에게 수조원 가치의 고려아연 지분을 자산으로 가진 영풍의 시가총액이 7천억도 안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견실하게 잘 경영되고 있는 초우량기업인 고려아연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영풍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
회사의 사업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 같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나 과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반복되는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 연휴와 휴일을 악용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사술과 꼼수로만 기업을 약탈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40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며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직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켜 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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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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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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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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