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2차 가처분도 기각
"2차례나 주주와 투자자·법원 농락하고도 반성조차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1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고 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이어 "당사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과 시장 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단언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기각으로 MBK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가'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 원에 MBK에 주식을 넘긴 주주 모두가 피해자"라며 "MBK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풍과 MBK는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