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7

고려아연, 23일까지 자사주 매입·경영권 방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인인 23일까지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주식회사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주가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앞서 영풍 측은 "이 사건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경영권 분쟁에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에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수는 종전 주가보다 60%가 높아 회사에 1조3000억원의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다"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가 종료되면 주가는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고 현 주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는 아무리 양보해도 56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공개매수로 인해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권자(영풍) 사장 역시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원을 넘길 것이라 공언한 바 있고, 채권자 측도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까지 올린 사실이 있다"며 고가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다. 부채비율도 82.7% 수준으로 100% 미만이고 견고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차입금도 전부 상환할 예정"이라며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 측은 지난달에도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