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신도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를 쳐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교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나모(71)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나 씨를 포함한 사이비 종교단체에 소속된 5명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0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변호인은 "사기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나 씨와 배 씨는 세계 모든 종교 주인공인 '삼위일체'라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룹을 설립했다. 특히 배 씨는 신도들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이들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신도를 모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교주들을 포함한 사업본부장 등 5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상임이사, 본부장 등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및 관리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공동교주의 이름을 따 로고를 만들고, 그 로고가 붙은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며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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