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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국가 선보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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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재 처리 최대 232일 소요…사고 대비 13배↑
원인 규명 필요…질병 산재 역학조사 5년새 2배 증가
산재처리 절대 건수도 늘어…6년간 매년 1만건 증가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예산 등 문제로 증원 어려워
국회,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제기…공단 "검토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처리기간이 최대 8개월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효과도 불러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명문화하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 납득할 만한 업무 연관성 기준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에 최대 232.1일…6년 새 65일 증가

23일 뉴스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간 산재처리 소요기간 추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2만7740건에 대한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63.8일이 걸렸다. 사고 산재처리는 17.6일(10만214건)에 불과했지만, 질병 산재처리에는 232.1일(2만7526건)이 소요됐다.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사고 산재처리 기간보다 약 13배 길었다.

사고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게는 15.3일, 많게는 17.6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166.8일에서 232.1일로 약 65일 늘었다. 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한 역학조사 처리 기간이 5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513.3일이었으나, 2023년 952.4일로 439.1일 증가했다. 또 직업환경연구원은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가 206.3일이었으나, 2023년 588.1일로 381.8일 늘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역학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신종질병, 희귀병, 유해요인조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폐암 등 호흡기 질병 등),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소음성 난청 등) 등에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고 산재 조사는 대부분 2주 안에 끝나는데, 질병 산재 조사는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히나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 등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발명 원인을 밝혀내는데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7627명이던 질병자수는 지난해 2만3331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수는 연평균 25.5% 증가했다.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산재처리 절대 건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3295건(사고 9만642건, 질병 2만7526건)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 20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3만8576건(사고 10만1712건, 질병 1만297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4만7678건(사고 10만6722건, 질병 1만8266건) ▲2020년 14만7512건(사고 10만5287건, 질병 1만8634건) ▲2021년 16만8927건(11만6856건, 질병 2만4871건) ▲2022년 18만1792건(사고 12만2066건, 질병 2만879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9만6206건(사고 13만1281건, 질병 3만1666건)이 접수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산재처리 기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에 불과했다. 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대기 중 1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 규정화…선보상제 도입 필요성

이 때문에 산재 급여 처리 기간·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하고, '국가 선보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서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2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조 외에 구체적인 요청 기준이 없다"며 "요청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길어지는 산재처리 기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인정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의 종류·방법·기한·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선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재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국회 지적에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재정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하기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도 "선보장 후 보상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규정을 바꿀 수 있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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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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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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