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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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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
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 대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998년 4월 처음 시행됐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고 이는 2022년 4월에서야 개정됐다.

이에 김씨 등은 해당 시행령이 대부분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쟁점규정은 제정 즉시 또는 늦어도 3년이 지나서는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 개정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국의 1년 예산 중 약 5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매년 거액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동만 시켜주면 뭐 하는가. 시설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 등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며 "활동지원인을 붙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는 바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이나 규모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 구분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08년부터 해오고 있고,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6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고 측 이온달 변호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된 결과"라며 "이에 불법 확인을 위한 상징적 배상이 필요하고, 규범적으로 국가가 행한 불법의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축소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 유일한 변호사는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접근권 침해가 존재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합은 최종 토론 등을 거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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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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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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