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2:0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중근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2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를 비롯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방안을 취임일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050년에도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해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부양과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게 이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며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해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편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의 1조18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인적으로도 265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자녀 1인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나비효과를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으며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72@newspim.com 2024-10-21 15:23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