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SNS 다단계를 하고 있는 '틱톡 라이트'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종합감사에서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의 SNS 다단계 및 디지털 중독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
이 의원은 "틱톡 라이트가 숏츠를 보거나 지인을 가입하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며 회원 가입자수를 늘리는 등 SNS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애플리캐이션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가입하게 하면 총 60만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쇼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계속 적립되고, 모은 포인트는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많으면 200만~300만원 선이지만, 4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틱톡 라이트가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 성인인증 시스템이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현금 보상이 영상 시청 시간·횟수 등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지털 중독성 문제로 유럽에서는 영구 중단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SNS판 다단계"라고 규정하며 "EU가 영구중단조치를 내린것처럼 우리나라도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국내 출시 당시 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 16만명(모바일인덱스 기준)이었으나 반 년만인 올해 5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8월에는 458만명을 기록, 틱톡(466만명)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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