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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1:15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대금' 은행 등 예치·지급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최초…신한은행과 업무협약 결제 대행·상담 등 지원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돼 있는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해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강사·웹툰·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올해 5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4일 오후 3시 서울시청(영상회의실)에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신한은행 임수한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상호 협력하여 내년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일한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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