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병원장 등 321명 검거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장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가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종편 방송 출연을 이용했다.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올려 신뢰감을 쌓았다.
또한 '진료비 쪼개기'를 통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기도 했다. 진료비 쪼개기란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신입 직원이라도 쉽게 '진료비 쪼개기'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었다. 환자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은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한도를 확인한 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