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현재) 높은 상속세율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니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1만여건을 넘는다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완화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업 현실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년, 서비스업이 12년에 불과하다. 또 제조업의 39.8%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10년 미만의 기업이고 서비스업은 무려 48.7%가 10년 미만"이라며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수만개씩 있는 독일과는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중소기업 미텔슈탄트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어느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상속세를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 기업과 비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태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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