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입양을 원하는 여성에게 웃돈을 받고 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모 행세를 하면서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