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의료장비위원회 설치…예외 필요성 심의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선 마련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설치 기준이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진료비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군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자원이 적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립선암 전용 PET-CT. [사진=성빈센트병원] |
개정안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존 100병상 이상이던 군 지역의 CT 시설 기준은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