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내년 학교급식비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급식비 재원을 2026년까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교육청과 2024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 사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개선 등 다양한 도민 제안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전부 지원하며, 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도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