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담보·임금 체계 개편 토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33년부터 정년을 65살로 해서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조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선 정년연장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고용 유연성 담보와 임금 체계 개편, 청년 고용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60살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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