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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격차해소특위, 2호 법안은 '고령자 고용법'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2:21

"중장년 일자리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공약 실천하고 일자리 확충"
"지역 격차 해소 특별법은 10월 중 발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특위)는 2일 '고령자 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고령자 고용법을) 2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걸 특위에서 의결했다"며 "중장년 일자리에서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 자리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조 위원장은 "나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지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이 있는데 저희는 인권위의 주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고용노동부에 저희의 주장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건 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저희가 공약 실천도 하고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4차 회의를 16일 오전 10시 30분에 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그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격차해소특위 간사를 맡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대한 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법을 개정하는 건을 같이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와 논의해서 가능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특위 1호 법안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11월 중순으로 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들께서 시간이 너무 늦다고 했고 늦어도 10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의견이 나왔다"며 "10월 중에 저희가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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