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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중단, 이재명 전 지사의 무능이 원인"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9:3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9:30

"경기도는 2조 원대 중요사업을 협약 해제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 하지 않았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의왕시1)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2시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원(의왕시1)]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2시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사특위 제4차 회의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 공무원 등 증인 13인 출석하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특위 제4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중단의 원인으로 2020년 6월 29일 제3차 협약 변경 당시 경기도의 부실한 검토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들은 2020년 6월 'K-컬쳐밸리 복합개발사업 3차 사업계획 변경 신청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및 "법적 타당성" 검토가 모두 미흡으로 평가됐고 확인되었음에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지사가 협약 변경 승인을 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위원들은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중단이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 협약상 관리감독권과 필요 요구 조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전 지사의 무능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이호동 위원(수원시8)의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회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김완규 위원(고양시12)은 "행정사무조사에 와서야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를 검토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질타하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천 개선사업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GTX 지하수 방류 적극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상원 위원(고양시7)은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방계약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계약했는데, 김상수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위원(구리시1)은 "협약 해제 후 소송 준비 혹은 검토 중인 것이 있는지? 한류천 문제와 한전의 전력공급 문제가 사업 지체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경기도와 CJ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질타했다.

유영일 위원(안양시5)은 "경기도가 발표한 K-컬쳐밸리의 공영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진행할 수 있겠는가?"를 질의하면서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공영개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유영두 위원(광주시1)은 "협약서 제3차 변경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면서, "CJ가 국토부 민관 협동사업 조정위원회에 사업용지와 숙박용지 계약 해제 요구를 하기전 경기도와 협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양측 답변이 상이한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에 대하여 앞으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번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과 부실한 사업계약관리를 바로 잡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K-컬쳐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특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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