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광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사진=대전시의회] |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캠프 개소식에 참여시켜 예비후보자를 응원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해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1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피고인 행위가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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