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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정은, 소련군 대위 출신 할아버지 뒤따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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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청년들 총알받이로
러시아 군복 입혀 비밀리에 전장 투입
세습권력 지탱하려 한반도에 재앙 떠안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병력의 우크라이나전쟁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앞 다퉈 관련 소식을 전하고, 북한 말투의 군인 모습을 담은 영상들까지 속속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이 사단급 규모의 북한 전투병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견될 계획이고, 일부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훈련 중이라는 첩보를 공개한 게 지난달 18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군의 전선 이동 정황이나 고위 지휘관들의 면면, 북러 간의 전투병력 운용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명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병력이 투입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집중 공세를 벌여 차지한 러시아 영토로, 2차 대전 이후 처음 본토를 탈취당한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되찾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사활을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란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군 병력이 배치될 경우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낯선 이국땅에서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부대에 배속돼 전투를 치러야 하는 북한 병사들 입장을 감안할 때 외신의 끔찍한 비유처럼 '고기분쇄기에 병력을 밀어 넣는' 방식의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게 뻔하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데 따르면 북한군 가운데는 10대 병사들도 포함돼 있고,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겠다는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에 이국땅에서 숨져가야 할 수많은 북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제대로 된 환송행사도 없이 북한을 떠난 이들은 자기 체제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지휘체계가 아닌 러시아 군대에 배속되는 형태로 전투에 임한다고 한다.

군복조차 러시아 것을 입는다고 하니 파병이란 표현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저 러시아를 위한 용병파견이고 전쟁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엇보다 부모, 형제들에게 전쟁터로 향한다는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의 처지가 안쓰럽다.

러시아에 대한 용병 지원 사실을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북한 당국은 아직 관영 매체로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 않고 있다.

심지어 소문이 날까 우려해 군인 가족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전언이니 말문이 막힌다.

김정은의 이번 전투병 파견 결정은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측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은 11일 이를 비준했다는게 북한 선전매체들의 보도다.

이 조약 4조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북한은 용병 파견의 근거로 든다.

북한 외무성의 러시아 담당 차관인 김정규 부상이 지난 10월 25일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강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유엔헌장은 '침략당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는 건 불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과 무기를 제공한 배경을 헤아리는 건 어렵지 않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푸틴을 편들어 평양의 세습권력을 지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집권 13년차에 이르도록 핵과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면서 대북제재를 자초했고,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돌파구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북러 밀착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지원을 학보하고 북러 '혈맹'의 연대를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둘째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추산대로 1만1000명의 병력이 월 2000달러를 받고 투입된다면 김정은이 연간 챙길 수 있는 돈은 2억6400만 달러로 한국돈으로 환산할 경우 3690억원에 이른다.

병사들을 전쟁에 투입하는 대가로 하루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꼬박꼬박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화난에 시달리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빈 집에 소들어 가는' 격이 된다.

여기에 전사자 등에 대한 수당이나 포탄 등 무기판매 대금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달러를 통치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른바 항일빨치산 활동을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은 1940년대 초 소련 육군 제88독립보병여단(88th Separate Rifle Brigade)의 장교로 복무했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조국에 그는 소련군 대위 군복 차림으로 귀환했고, 당시 한반도에 진주하는 소련군 장교들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런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북한의 청년들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 남몰래 용병으로 파견했다.

'설마 전투병까지 보낼까' 하는 통념을 넘어선 무모하고 도발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소련을 뒷배삼아 친소 정권을 수립하고 한반도 분단이란 비극을 잉태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용병 파견으로 한반도에 또 다른 재앙의 씨를 뿌리는 퇴행적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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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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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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