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보험 가입 장벽 낮춰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사진=세종시 제공 |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하는 데다 보험사의 자체 계약인수 기준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 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그간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가입이 거부되는 보험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특수 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만 적용 가능하지만 그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확대해 이들 시장 상인도 화재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로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보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