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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내년 초 고령자 계속고용·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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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인사말씀
"초고령시대,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시청역 인근 상연재에서 개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1.21 jsh@newspim.com

특히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실태 및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미친 실증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활성화가 사회적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산업별 은퇴 이행 특성과 지속근로 정책의 필요성(길은선 연구위원)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노민선 연구위원) ▲정년연장의 청년고용 효과(김유빈 선임연구위원)가 차례대로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이행 특성이 다름을 지적하며,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효과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음을 발표했다. 

길 연구위원은 은퇴 특성에 따라 산업유형을 ▲중소기업 및 상대적 저연봉 근로자 등 60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지속근로형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퇴직형 ▲IT업계, 전자, 의약품 등 이른 퇴사와, 이직이 많은 산업이동형 ▲금융권, 철강 등 정년퇴직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수억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라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희망퇴직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정년연장이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유형은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정년퇴직형에 한정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정년제 운영 비중이 감소('18년 22.7% → '23년 21.0%)하고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13년 20.4% → '23년 34.2%)지만 인력 부족률 및 미충원율이 대기업의 2배 이상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취업교육 및 채용을 연계해 폐업 예정인 고령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이공계 분야 고경력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고령자 계속고용 및 산업체 퇴직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년~'24.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정보를 통해 동 기간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 후 7년 경과 시점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저고위는 계속고용 여건조성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이슈와 관련된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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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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