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안 논의
작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717곳 난립
경찰 수사기간 평균 11개월…폐업 후 은닉
21대 국회 외면…22대 국회 제도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의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제때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를 열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난립하는 사무장병원 규제…바람직한 해법은 특사경 도입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닌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과 건보공단이 설명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정을 은폐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 21대 국회, 특사경 도입 외면…22대 국회 서둘러 도입해야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외면 받았다.
당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법사위 1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받지 못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정안 6건은 법사위에 상정됐다.
만일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안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공단 지사와 지역본부에서도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은 21대 국회 과정에서 조사권한 없는 민간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후 '의료법·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단에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사위 구성원이 21대와 달라져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며 "특사경 제도는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