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 조건 완화 민간 참여 유도
신용등급 및 시공능력 평가 기준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지난 7월 공고 후 중단됐던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민간 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농 2·3지구 상업 8블록의 장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 사업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가 중단된 바 있다.
청주시복대동 복합개발 예정지. [사진 = 청주시] 2024.11.27 baek3413@newspim.com |
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어려워졌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겹친 상황에서 사업 참여를 꺼린 건설사가 있었던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사업 방향성과 기본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 평가 등급 A- 이상을 가진 대표사와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토건 분야 20위 이내인 대표 건설사로 참여 가능한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정량 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연면적 2만2000㎡에 대한 정성 평가로 전환하여 민간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의무 운영 기간을 5년에서 사업 신청자가 특화 운영 계획을 제안한 후 평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모는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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