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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수트서 납 기준치 12배 초과 검출…국표원, 45개 제품 부적합 판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00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안전성 미달
제품안전정보포탈에 위해정보 게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생아가 입는 수트형 옷과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분량의 납이 검출돼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겨울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58개 인기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조사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겨울용품 중 판매량이 많은 258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부적합률은 17%로 1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의 국내 부적합률 5.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조사한 85개 제품 중 ▲전기레인지(3개) ▲발보온기(3개) ▲전기방석(2개) ▲직류전원장치(11개) ▲전지(2개) 등 2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4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5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1개) 등 6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어린이제품은 133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유아용 섬유제품(5개) ▲완구(4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4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했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도 요청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제품안전정보포탈 등에 등록된 해외직구 위해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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