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 등 검사 징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검사 신분으로 출마해 낙선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결국 해임 처리됐다.
29일 관보에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23일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나와 낙선했고 이후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에 대해서도 해임했다. 또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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