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내년 3월 말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일 해경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황함유량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일반해역보다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에 해경은 △연료유의 적정 수급 및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국내‧외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준 초과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