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날 4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된 임시주총 소집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로고. [사진=한미사이언스] |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 필요성과 임시주총 소집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사회의 표결 결과 송 이사의 주장은 부결됐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또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와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횡령·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독립경영 체제 하에서 그룹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이사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회사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41.4%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 집단에 의해 왜곡된 경영 체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임시주총에서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인사들을 해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4자 연합이 경영권 찬탈 시도가 좌절된 후,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