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날 4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된 임시주총 소집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 필요성과 임시주총 소집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사회의 표결 결과 송 이사의 주장은 부결됐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또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와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횡령·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독립경영 체제 하에서 그룹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이사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회사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41.4%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 집단에 의해 왜곡된 경영 체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임시주총에서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인사들을 해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4자 연합이 경영권 찬탈 시도가 좌절된 후,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