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제조·판매 3사, 민간·공공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및 만호제강 검찰에 고발 결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와이어로프 제조 및 판매사업자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이 13년간 입찰 담합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이다. 강도가 높고 유연해 조선업과 건설업, 해운업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고려제강이 46%의 점유율을, 만호제강이 20.4%, DSR제강이 23.0%로 3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와이어로프 3사 간 담합 관련 연락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9 100wins@newspim.com |
이 사건은 민간분야 공동행위, 공공분야 공동행위로 구분된다.
3개 사업자는 민간 분야 구매 입찰에서 지난 2018년 2월~2022년 2월까지 5년간, 공공분야 구매 입찰에서 2009년 3월~2021년 4월까지 13년간 모두 34건의 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 해는 만호, 짝수 해는 고려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했다(아래 사진 참고).
만호제강의 2009년 대한석탄공사 입찰 견적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9 100wins@newspim.com |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제강 3억1500만원이다.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제재)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 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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