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방조 넘어 유사수신 범행 결정적 기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이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0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박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이들의 보석은 취소되고 재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단순 방조를 넘어 유사수신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박수를 치며 "속이 시원하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하며 기쁨을 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배당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