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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가 통계 왜곡으로 3.4조 기업가치 훼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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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전 제시 없이 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영풍의 낮은 기업가치와 거버넌스는 외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1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를 향해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고려아연이 최소 1조2000억원을 이사회의 적정한 관리 없이 집행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해당 투자로 3조4000억원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가짜뉴스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는 '기회 EBITDA 손실'과 '기회 기업가치 손실', '기회 주주가치 손실' 등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가정과 추정, 추측에 기반한 자료로 시장과 주주, 언론을 현혹시키고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자원순환 등 신사업 관련 투자 5820억원, 펀드 투자 등 단순투자 금액 약 5690억원,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 9000억원 등을 적정한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 3조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이는 MBK가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계획이 없고,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유휴자금을 활용한 재무투자 활동과 사업적 투자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 인위적인 수치를 만들어낸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들이 기습공격을 통해 시작한 투기적 약탈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투입된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마저 더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의 핵심인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이그니오홀딩스를 포함한 페달포인트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밸류체인 강화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누계 매출액을 1조1656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고, 당기순손실도 307억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확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페달포인트는 고려아연이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한 '친환경 동(구리)'을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를 포함해 현재 연간 3만4000 톤 정도의 전기동 생산량을 2028년까지 연산 15만 톤으로 증설하겠다는 목표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에는 스크랩 메탈원료 트레이딩 기업 캐터맨을 인수했고, 지난 9월에는 국내 로보틱스 분야 강소기업인 로보원을 인수해 델타로봇을 미국 사업장에 배치해 생산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자원순환사업, 특히 동(구리) 시장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크다. IEA가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재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발생량은 2023년 1600만 톤에서 2050년 2700만 톤까지 늘고,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구리 스크랩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3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려아연은 "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MBK는 미래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이나 비전 없이 오직 '지금 당장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페달포인트와 고려아연의 자원순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신사업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자원순환 사업의 구조와 밸류, 장기적 가치 등 고려아연의 트로이카드라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분석이자, MBK가 고려아연 신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에 대한 투자를 1년이 넘는 장기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 산정과 확보 지분율, 투자금 사용처, 이사회 구성과 같은 중요 내용을 살폈으며, 글로벌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재무와 세무실사(K사), 법률실사(S사), 환경실사(R사)를 수행했다.

특히 매수자문사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J사를 선정해 거래 관련한 내용 전반에 대한 조율 및 가치평가를 실시했고, 고려아연 역시 핵심 기술진들이 기술 수준 확인 작업 등도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은 경영진 보고와 함께 이후 이사회 보고절차도 이뤄졌다. 인수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와 인수금액, 인수 지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몇 차례 설명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가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특히 해당 기업의 인수는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2차례에 걸쳐 이에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해당 건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MBK와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펀드 투자 등 재무적 투자의 경우 일부 펀드를 조기에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나머지 펀드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MBK 측은 펀드 투자가 마치 전액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사업적 투자에 투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허황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의 억지 주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기습공격을 통해 시작한 투기적 약탈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 투입된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마저 더해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인제공자가 남 탓을 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MBK의 M&A가 없었다면 자사주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금으로 신사업에 투자했더라면 오히려 수조원에 육박하는 기업가치의 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MBK의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부채가 증가하고 투자능력이 떨어지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는 함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고 있는 영풍의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고려아연 시가총액은 8조7085억원에서 11조5110억원으로 32.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풍의 시가총액은 1조 5252억원에서 5471억원으로 64.1% 감소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과 주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세계 제1의 비철금속 기업을 MBK가 통계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폄하하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작년 12월 인베스터데이에서 강조한 장기비전과 계획에 따라, 2033년 매출액 25조원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차근차근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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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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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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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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