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광고 등…녹용·산삼 등 건강식품 위법 행위 적발 계획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설 명절 전주인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번 단속은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과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위 표시·광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다.
녹용, 산삼, 홍삼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활용,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발견된 위법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는 식품수사팀을 통해 받는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