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저금리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6만5000건 내외였던 연간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3602건) 많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뚜렷하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7.5%(1만6704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6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경기 하락, 거래감소 등을 고려할 때 경매 물건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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