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주 소송 패소로 자금난...채권자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이하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한 달 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앞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자금난을 겪게 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해당 소송에 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제공] |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당사를 믿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당사의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