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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조기 대선시 5개 재판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9:01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42

선거법 2심에 탄원서 제출…"변호인 선임 않고 재판 미뤄"
이재명 "무죄추정원칙" 언급…대선 전 판결 확정 미지수
대북송금 재판부는 기피 신청…당분간 재판 절차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 5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미루려는 꼼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벌써 2차례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관련해 별도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래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건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역시 지난달 21일 법원에 접수된 뒤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 서류를 발송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법 사건 6·3·3 원칙 강조했지만…대선 전 확정은 미지수

현재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총 5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1심이, 서울고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이 각각 이뤄진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선거법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 맞춰 대선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내년 5월,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면 8월 대선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은 선례가 없고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李,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중단 가능성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상당부분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 10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빠르게 진행해 대선 전까지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들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선이 본격화되면 중단되거나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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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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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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