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7일 산업 기준점 잡을 AI 기본법 의결
EU AI법 발표…미국 행정명령 등 AI 규제 진행
기본법 제정 통해 AI 강국 발돋움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를 넘겨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이 의결돼 본회의만 거치면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정의 규정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기본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주요 정책 심의·의결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및 운영 가능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 추진 ▲인공지능 관련 기업, 기관의 집적화 추진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홍보·교육 추진 ▲자율 검증·인증 활동 지원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 ▲법 위반 시 자료 제출 및 조사, 시정 명령 가능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 의원은 19건의 AI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차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학계·산업계는 AI 산업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 이후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AI 전쟁이 날로 격화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AI Act)'이 지난 8월 1일 발효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금지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발효 6개월 후인 2025년 2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12개월 후인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2023년 10월 AI를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연방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당부분 미국 기업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국내 기업 역시 뒤를 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기업의 갖춘 AI 모델은 국제시장에서 상용화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내 통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AI 산업은 골든 타임에 놓여있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대응하고 변화하는 지에 따라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내 기업의 AI 기술도 상당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기본법 제정 이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이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늦춰졌지만, 이제라도 제 속도를 내는 게 다행"이라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도전과 경쟁이 예고된 만큼 기준점을 토대로 AI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