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 가능, 정치활동 제한 학교 교칙 충돌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온라인 시국선언문을 제지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160여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재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믈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학교 측은 정치 관여 행위와 관련해 징계할 수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 조기 선거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관련 조항에 대한 전수 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다. 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지만, 학칙으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