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낳은 신생아 출산 당일 퇴원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낳자마자 퇴원시켜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김 모씨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신생아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사망하자, 이씨와 김씨 또 김씨의 모친인 손 모씨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했다.
이들은 김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중단 상태를 방치하고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이씨와 손씨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퇴원 및 치료 중단 상태를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행위에 공모·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징역 6년, 김씨 징역 4년, 손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부는 이씨 징역 5년, 김씨 징역 3년, 손씨 징역 4년으로 1년씩 감형했다.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들의 사정 일부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에 대해선 어린 자녀 부양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씨가 제왕절개가 아닌 낙태수술로 인식했다는 주장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 ▲공소사실과 평면이 다른 사실관계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