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98% 극복, 공원 기능 재구성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장재공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장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기부채납 전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 공원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4.12.19 |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공원을 방문해 기부채납 전 마지막 점검을 실시했다. 이 사업으로 약 410억 원의 공원 조성 비용을 절감했다.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으며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로 구성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유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주거 및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조 시장은 공원 산책로, 쉼터, 주차장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장재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휴식 공간이 확대됐다"며 "자연과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공원은 도시공원 확충과 환경 보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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