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공무원이 김장철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4.12.20 |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주요 농축산물 취급처를 대상으로 했다. 무와 배추 등 663개 품목과 음식점 주요 품목 29개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원산지 미표시, 국산 둔갑 표시 행위, 수입산 정확한 표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위치는 개선됐다.
시는 주기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쓴다. 향후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표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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