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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올 한 해 '대구혁신 100+1' 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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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등 양대현안과 달빛철도, 5대 미래신산업 등 본궤도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생·공간·행정혁신 등도 빈틈없이 추진
새해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 열어갈 것

[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26일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경북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양대 핵심과제 역점 추진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동안의 8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一大革新)으로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산업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비록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국정이 안정화되는 대로 국회 발의 등 향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특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토지 조기보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융이자만 14.8조 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개정안 추가 발의 등 후속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달 초 '군위하늘도시' 등 신공항 배후지역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공항이 떠난 K-2 후적지도 두바이식 규제프리존으로 차질 없이 개발을 준비 중이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시는 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사진=대구시 동인청사]2024.12.27 yrk525@newspim.com



▲광역 교통혁신 및 미래신산업 개편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헌정사상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올해 2월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예타통과 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확대를 통해 달빛산업동맹 단계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남부경제권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구미-대구-경산을 50분대로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 철도인 대경선 개통과 함께 경북 9개 시군을 묶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구간 개통으로 대구경북의 광역 공동생활권을 실현했다.

또한, 대구시는 섬유산업 몰락 이후 30년째 침체됐던 산업구조를 ABB(AI·BlockChain·BigData),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신산업으로 대개편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 등 기회발전특구와 AI로봇 특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미래혁신기술박람회인 FIX 2024 개최 등으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대구로 몰려들어 민선 8기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의 2배에 달하는 46개사, 9조 3,17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로도 이어졌다.

▲ 안정적 먹는 물 확보 및 시민친화 수변공간 조성
먹는 물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맑은물하이웨이는 지난 9월 예타면제, 지역상생발전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분지에 둘러싸인 대구를 금호강 르네상스와 신천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100리에 달하는 금호강 르네상스는 디아크, 동촌유원지 등 3개 선도사업을 통해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신천도 사계절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푸른 숲 조성 등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각종 후적지 개발 등 도심공간 활력 부여
활력있는 도심 개편을 위해 동성로에는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 대학생들이 기존 캠퍼스에 구애되지 않고 도심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전국 최초 도심캠퍼스를 개관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 젊음의거리 조성, 청년 버스킹 등 동성로 르네상스를 통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다.

도청 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로,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청년희망타운으로 조성하여 일자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 작전성 검토가 막바지로 최종 대구시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적 이전지를 선정해 민·관 상생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글로벌 문화 도약 및 시민복지 증진 노력
세계 최고 상금의 대구마라톤대회를 성공 개최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미인도 등을 전시하는 대구간송미술관을 개관하고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축구장 228개 크기의 자연친화적 동물원인 대구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보훈수당 현실화 등으로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와 예우도 강화하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혁신도 빈틈없이 추진했다.

▲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재정 혁신
전국 시도 유일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광역 최초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전국 최초 대학전담조직인 대학정책국 신설,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연장 결정 등 행정·재정혁신도 쉼 없이 추진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발 탄핵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에 직면해 있으나, 2025년은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를 향한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집대성한 '2024년 대구굴기' 시정성과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과 일반시민들 누구나 대구의 혁신사례를 알 수 있도록 1월초 읍면동,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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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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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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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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