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산업단지 내 입주허용대상에 '농업' 포함…시행령 개정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농산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 일정 지역 내 모든 형태 수직농장 설치 가능
내년 1월 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ICT 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 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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