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지금 와서 그걸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3명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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