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자체 입증 책임 강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 산업 신뢰도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로고.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
주요 내용을 보면,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게임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산업의 신뢰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확률 정보 공개 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현재의 잡음은 과거의 제도 시행 전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이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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