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축구협회장 선거 제동 건 법원…"절차적 위법 중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정무 후보 가처분 인용…"8일 예정 회장 선거 진행 안돼"
"선거인단 추첨 공정·투명하지 않아 선거 결과 영향 개연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며 선거 진행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 뉴스핌 DB]

재판부는 "채무자(축구협회)의 정관,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장 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채무자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 방식 및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축구협회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추첨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원칙적으로 194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시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의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일 내에 선거인을 추첨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됐음에도 재추첨 절차 등을 통해 2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거인을 확정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의 실시가 임박해 채권자(허 후보)가 본안 소송으로 절차적 위법의 시정을 받기 어려운 점,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정몽규 회장 중심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해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선거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허 후보 외에도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