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가해자들의 실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양형이 적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 B씨가 지난 2023년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은)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 상상적 경합으로 (재판부가)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재차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 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들은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어긋난 방식의 군기 훈련을 지시하는 등 학대·가혹행위를 했다.
이 중 박 훈련병이 훈련 도중 실신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