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4억으로 한도 상향…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누리집서 접수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60억 원의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금리는 기존 2%에서 1.75%로 인하됐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 즉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소셜 벤처 등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 및 투기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해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도 평가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4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기업은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