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검토 및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생포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쟁 포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라고 했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전쟁 포로 지위가 부여돼 러시아로 송환돼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아직까지는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 우크라이나군이 1월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부는 13일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검토 및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yooksa@newspim.com |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