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보전조치 도입…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전자주주총회 장려 등 상법 개정…사법방해죄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이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묻지마 살인'과 온라인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수사하고,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경우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마약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는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마약의 국내 유입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분할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주주들의 이익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끝으로 법무부는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법방해죄 등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법방해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등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