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집행정지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냐"
헌재도 尹측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과대학장)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에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날 이 교수가 헌재를 상대로 낸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행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탄핵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교수에게 변론기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공지했다.
이 교수는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일 사전지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2차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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