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내부거래 혐의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
"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의 1심 선고를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현 판사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지, 계열사 거래 비중을 높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해당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015년과 2016년 골프장 매출의 약 72%인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shl22@newspim.com